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1·2심 "종북으로 지칭되면 평판 훼손될 수 있어"
대법 원심 파기 환송..."종북 주사파 표현은 의견 개진"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 등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과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 사용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인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공인이었고, 심 변호사도 경력을 보면 공인에 준한다"며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과 표현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관련 보도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종북 주사파 표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민주적 토론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측면이 있다"며 "변 고문의 표현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변 고문은 2012년 3월 경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전 의원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불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변 고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