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따르면 100만원 연체에 1일 이자 657원 불과
정용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금액과 연체금액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첫 달 하루만 미납돼도 연체율이 4%에 달해 지나치게 과다하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2015년 4조4484억원에서 2016년 5조4956억원, 2017년 5조959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은 1조7877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때 미납 가산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소액결제하고, 결제일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