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 발
올해 12월 의무화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비·생굴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첫 발을 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범 사업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등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지난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인 만큼,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굴비 품목은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주요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다.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도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 측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 대략 한 200여 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유통과정 자체가 소비자까지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의 형태에서, 어장에서 식탁까지 오는 과정들이 다른 먹거리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며 “용역과 전문가협의체 의견, 관련 업·단체 의견을 토대로 조기정착성을 따져 굴비와 생굴이 낫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굴비·생굴 의무 이후인 2~3년차 시기에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한 단계적 품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