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조직, '오션 드론 555' 비전 발표
2022년까지 드론 500대 활용 '현장투입'
부산, 인천, 여수·광양 등 5大 거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우리나라 동·서·남해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드론이 조업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특히 조업금지구역 등을 침범하거나 단속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어선의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 사이 현장 드론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1000톤 이상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어느새 불법 어선을 나포했다.
그 시각 가까운 해안가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마크가 선명한 다른 드론이 해양쓰레기 파악에 나서고 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의 해안가를 관측한 드론 아래로는 어느덧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이 투입돼 활동을 벌인다.
인근 양식장 주변에는 ‘하이브리드형 소형무인기’가 넙치양식장 분포, 양식장별 취수관, 배출수 위치 등 양식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적조, 해파리 등 해양 유해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빼놓지 않는다. 내수면도 수산자원 서식처 확인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소형무인기의 활동 무대다.
부산청 소속의 드론도 등대 등 항로표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보완시설로 분류되는 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의 항만구역에도 소속 드론들이 점검을 펼치고 있다.
해상교통시설감시 드론 [출처=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총 23개 해양수산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드론을 띄울 2022년 미래모습이다. 몇몇 기관이 운용 중인 드론 외에도 각 해양수산 현장업무에 투입될 '드론 활용계획'인 셈이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5대 지역이 드론 활용 거점으로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2020년까지는 드론을 50대까지 늘리고,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전진 배치키로 했다.
해당 미션은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해수부 내에 ‘조인트벤처 1호’ 팀이 맡게 됐다. 일명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로 명명한 것도 ‘5대 지역, 50대, 500대의 포부’를 내포하고 있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지난달에는 해수부 소속 1∼3년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이 벤처팀을 구성하는 등 청사 외부의 별도 사무실에서 미션을 수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1호 팀 [출처=해양수산부] |
벤처팀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및 양식장 관리 등 23개 사업을 목표로 정했다. 벤처팀은 이 중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등 11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불법조업 등 3대 현장에 드론 시범운용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3대 드론의 시범운영에는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2호, 3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벤처팀 일원인 박찬수 사무관은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라며 “이번에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드론 사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상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민간에서는 혁신적인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도입한 사례가 많으나,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조인트벤처 1호’가 처음”이라며 “해양수산 분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cean Drone 555 비전 [출처=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 분야(총 23개) 드론 활용 가능 분야
▲해양쓰레기 및 해양오염 관리 ▲해빈(Beach) 변동 관찰 ▲도서형태 및 해안선·저조선 측량 ▲갯벌(식생 포함) 관찰 ▲해안사구(식생 포함) 관찰 ▲공유수면 관리(불법 시설물 관리) ▲항만수역(수상, 수중) 관리 ▲무인도서(식생 포함) 관리 ▲중국어선 불법조업 모니터링 및 단속(1000톤 이상급 선박) ▲국내 조업구역 및 불법어업 모니터링(500톤 이상급 선박) ▲적조 등 유해생물 예찰(유해 플랑크톤, 해파리, 해조류 등) ▲양식어장 및 양식수산물 작황 모니터링 ▲냉수대 및 빈산수소괴 모니터링 ▲연근해 수질 모니터링(채수) ▲해양포유류 자원연구 모니터링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해양사고 감시 및 긴급 조난자 확인 ▲긴급 선용품 공급(⇒항만 물류배송) ▲도선사 항해 지원 ▲주요항만 항로표지시설 관리 ▲항만장비, 시설물 점검 및 관리 ▲항만 내 경비·보안·순찰 ▲수중드론(항만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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