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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나포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8:09

서해어업관리단, 중국 유망어선 6척 나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서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6척이 나포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이 19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6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뉴스핌 DB]

나포어선은 98톤 요영어xxxxx호(승선원 16명, 영구선적), 99톤 요영어xxxxx호(승선원 16명, 영구선적), 47톤 진당어xxxxx호(승선원 9명, 북당선적), 48톤 요단어xxxxx호(승선원 10명, 단동선적), 44톤 진당어xxxxx호(승선원 10명, 북당선적), 51톤 기임어xxxxx호(승선원 10명, 임구선적) 등이다.

이 어선들은 조기 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이 지켜야 할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은 평균 약 40∼42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등 참조기를 불법 포획했다.

현행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선박들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한 후 조사 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 측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조업에 사용한 불법어구와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우리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한 상태다. 담보금으로는 34억3000만원 가량이 징수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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