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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新창업 정부규제 '걸림돌'…"업종전반 규제푼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3:28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105건 규제 빗장 풀기
국조실,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하고 싶었던 이모 씨. 1인 창업을 준비했지만,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억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캠핑 사업을 고민하던 박모 씨도 ‘캠핑카 튜닝 제작업’을 고려했지만,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었다. 수요와 경쟁력을 위해서는 화물차·특수차로 튜닝한 캠핑카 시장이 잘 팔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 규제는 천편일률적인 일반승합차로만 캠핑카를 허용했다.

# 적은 비용으로 1인·소규모 창업을 고민하던 김모 씨는 혼자서도 관리·운영이 가능한 보세공장을 계획했다. 보세사 자격도 있던 김 씨로서는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세창고 운영이 제격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보안시설 구비의무가 발목을 잡았다. 보세공장을 창업할 경우 보세화물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가 필요했던 것. 사설 업체와는 별도로 2000만원 가량이 발생하는 시설구비가 부담이었다.

정부가 이·박·김 씨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소액·단기보험업 신설,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등 105건의 빗장이 풀린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이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86개 분야다.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기존 자본금·시설 요건 등은 최소 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완화된다.

보험업법상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자본금 50~300억원 등의 허가기준도 자본금 50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필요했던 요건도 완화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 신설,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에 따라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의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을 할 수 없던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로 추가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특수차의 캠핑카 제작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정비업의 신규 창업 등 연간 2000대 이상의 튜닝이 전망되고 있다.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안전성시험·독성시험 등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도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된다.

감정평가사시험 중 듣기 평가로 포함된 영어과목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별도 영어점수 기준을 둔다.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장례지도사 결격이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한 범죄로 개정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중 화장비누·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 밖에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등이 허용된다.

국조실 측은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중고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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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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