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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일당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14

둘리·솔본아르타 등도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동원(49)씨 등 일당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씨, 그리고 김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솔본아르타' 양모(34)씨, '둘리' 우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당초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이들의 구속 만료 시점은 구속 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 16일 자정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을 석방시키지 않고 허익범 특검팀이 8월 24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김 씨 등 일당의 공소 사실이 여러 건이고 재판 진행이 초기 단계라는 점이 영장 추가 발부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씨 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수 천여 개 아이디를 이용, 이른바 '킹크랩'이라 불리는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4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수사를 벌여 당초 기소된 혐의 외에도 추가 댓글조작 사실을 파악해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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