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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공소사실 인정…法, 21일 김경수와 병합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2:36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2:36

특검 기소 후 첫 재판...드루킹 “기존 사건만 혐의 인정”
재판부, 21일 속행...김경수 의견 듣고 병합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필명, ‘드루킹’ 김 모씨(48)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뒤, 열린 첫 합의부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김 씨와 공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러 병합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김 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사건 범위에서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25일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처음 열리는 합의부 공판이다. 재판부는 앞서 특검 출범 이전 검찰이 기소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드루킹 외에도 필명 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에 대한 기존 검찰 기소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김 씨 측은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2017년 대선 전과 후를 구분해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대선 이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해야 할 것 같다”며 “대선 전과 후를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심리하는데 굳이 시기를 나눠서 하는게 맞나 생각된다”며 김 씨 측 의견에 반대했다. 특검팀은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입장을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속행을 결정했다.

드루킹 김 씨 등 일당은 7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 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 200만여 건의 부정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특검은 김 씨 일당이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킹크랩 버전2를 사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20일 추가 기소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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