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실업, 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내용이 담긴 계약서 미발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 협력사들의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갑을상사그룹 소속의 동국실업을 제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내·외장재 납품 1차 협력사인 동국실업은 A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동국실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동국실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인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등의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서면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하도급관련 내용이 담긴 내역서를 말한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
뿐만 아니다. 동국실업은 2015년 3월경 위탁 물품을 납품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중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5634만2520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전체 하도급대금 중 86.4%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후 해당 업체는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로 법정 수령일이 한참 지난 올해 6월 26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417만5161원을 변제공탁했다. 수급사업자는 7월경 이를 수령했다.
하지만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공탁 지연이자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 고시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5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14일까지 연 6%를, 지난해 6월 15일부터 올 6월 26일까지는 연 15%로 산정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 8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한 건”이라며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적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동국실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이어 “위반행위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과 최근 연도 당기순이익(영업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해 조정 금액의 20%를 감경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실태조사를 보면, 2010년 이후 제조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사건 4525건 중 1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비중은 91.1%”라며 “특히 1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유형 중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70.0%로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전체 중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기업은 64.1%로 40.9%가 1차 하도급업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화신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한국지엠 1차 협력사 SH글로벌의 하도급 위반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2차 협력사에 갑질한 삼성전자 1차 협력사 ‘SJ테크’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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