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단지 자사와만 거래토록 '구입강제'
가맹점주 단체 감시…'갱신거절' 등 불이익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도 미제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자에땅 가맹본부 ‘에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광고용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전단지 강매는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비용은 100% 개별 가맹점주가 부담했다. 에땅 측은 사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땅 영업표지 [뉴스핌DB] |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에땅의 위반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점주단체 모임이 가시눈이던 에땅 측은 가맹점주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땅은 지난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을 상대로 이례적인 매장점검이 실시됐다.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한 매장점검은 각각 12회, 9회 이뤄졌다. 점검에 나선 본사는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갱신거절’인 가맹계약을 종료했다.
즉,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다. 현행 가맹법상에도 이 같은 행위는 금지 규정에 속한다.
감시활동은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블랙리스트(Black List)로 삼았다. 이들은 매장 등급 평가 때 ‘F’로 분류(등급분류 A~E)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했다”며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에땅은 2015년 5월 8일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격·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됐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이어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약 2개월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신고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한 이내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