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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하도급 4大 횡포 '덜미'…공정위, 수수료 떼먹는 등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3:41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음할인료 미지급·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등 4가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우미건설 CI [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9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 보증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 47만원,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며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B7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20블록 등 우미린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회사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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