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테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삼성스마트폰 부품 등을 납품하는 전자부품제조업체 SJ테크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SJ테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J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모바일용 부품인 스마트폰 브래킷(bracket)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1288억원 규모다.
이 업체는 대금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2787만원을 미지급한 것.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하도급업체에게 일을 맡긴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 21억2414만원을 법정기한보다 늦장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221만원을 떼먹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SJ테크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는 전액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