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 정례회의, 자회사 주식 이전계획 승인
금융당국 분위기 모호...지분가치 높이는 게 관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분위기는 겸직에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지주사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해 허용할 수도 있다는 기류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예비 인가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에프아이에스 등 8개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손자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앞으로 각 자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해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한 뒤,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우리금융지주사 설립이 마무리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
자회사들이 주총을 완료하기까지 대략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의 공식 출범은 일러야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시가총액 11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주사전환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IR(기업설명회) 시간도 필요하다. 손태승 행장이 최근 해외 IR로 출장이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 시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권의 관심사는 손태승 행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겸임여부다. 내부에서는 찬성 분위기로, 노조는 "지주사로 전환된다 해도 출범 직후에는 사실상 우리은행 비중이 절대적인데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다양한 비은행 계열사를 편입하기 전까지는 손 행장이 회장을 겸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가장 큰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사 임직원이 해당 지주사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행장 겸직을 결정만 하면 된다. 임추위에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가진 예금보험공사도 빠져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나, 그 목적이 공적자금 회수인 만큼 금융당국의 입김이 큰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사 전환이 (예보) 잔여지분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회장, 행장 겸직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손 행장이 해외 투자자와 꾸준히 접촉해왔다는 점에서 회장 겸직이 주주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측 인맥을 통한 외부인사가 있다면 장담하기 어렵다.
시중은행 전 임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아직 노린다는 인물이 없지만, 정권 인맥을 이용한 인사가 나타나면 손 행장의 회장 겸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