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
피해구제 담은 동의의결 '퇴짜'
공정위, 내달 제재 절차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존이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당국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골프존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결과는 내달 초 가시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등 골프존스크린사업자들은 골프존의 갑질을 호소하는 등 불공정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골프존은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만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골프존 [뉴스핌 DB] |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기준 비가맹점과 가맹점 수는 각각 3705개, 662개다.
이후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가 임박해지면서 골프존 측은 자진 시정방안의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13일 신청했다.
골프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신제품 공급 △2년 6개우러간 300억원 출연해 스크린 골프장 폐업 및 이전 지원 △인근 스크린 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피해자의 피해 및 거래질서 회복에 충분하거나 본안 심의 결과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골프존의 시정안이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 모두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심의결과 신청대상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며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골프존은 역시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공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