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써브웨이가 가맹점에 일방적 폐점 통보와 관련한 갑질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가맹점주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답변과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가맹점주에 일방적 폐점통보 논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맹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는 것.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써브웨이] |
이에 계약서에 규정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 1단계로 지난해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 발생했고 2, 3단계를 거쳐 지난 4월 16일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5단계 중재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써브웨이 측은 "지난 6일 해당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으며, 10일 관련 공정위 공문이 써브웨이 서울 사무소로 우편으로 도착했다"면서 "현재 답변과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계약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맹거래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의 영문과 국문 계약서로 구성된다"며 "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가맹점주에게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써브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맹사업 중인 모든 나라에서 지역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 법률을 우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내 법을 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국내에서의 분쟁으로 미국 뉴욕 중재까지 연결된 건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11일) 한 언론매체는 써브웨이가 국내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 통보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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