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매입값 정한 '폐차업협회'
폐차매입값 결정·유지행위 덜미
협회·지부, 과징금 총 5억4400만원
폐차업협회·경기지부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마티즈 15만원, 소나타 35만원 등 차종별 폐차 매입 값을 정하는 등 담합을 조장한 폐차업협회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로 공시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는 지난 2013년 4·9월,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했다. 결정된 가격은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된 것.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고철가격 및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폐차장에서 대기 중인 경차. [뉴스핌 DB] |
예컨대 1300cc 미만 20만원, 1500cc 미만 30만원, 2500cc 미만 35만원, 대형승용 40만원, SUV 50만원 등이다.
경기지부의 경우는 2015년 1월 63개 품목으로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는 마티즈 15만원, 엑셀 25만원, 소나타 35만원 등이다.
또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부터 그해 6월까지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를 여는 등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에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도권 3개 지부로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상벌규정을 제정하는 등 감시활동에 주력했다.
2013년 9월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 5개 지부의 합동정화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경기지부 충북지부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이사회를 연 경기지부는 모든 구성사업자가 7일 내지 10일간 휴무키로 의결,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모든 구성사업자의 공동휴무가 이뤄질 경우 차량매입 중단에 따라 시장에 폐차가 남아도는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폐차매입 값 하락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충북지부의 경우는 2016년 2월 자신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2011년부터 소속 구성사업자(폐차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유지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폐차매입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수도권 및 충청‧강원 지역 폐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기지부와 충북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여건에 따라 휴업 및 광고 여부를 결정할 사안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차업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경기지부 등 15개 지부와 총 455개의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