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1호 기소’ 사건
1심서 징역8월·집유2년…8월 면직 처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검사와 업무상 알게 된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 받았던 김모(49)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제기가 되지 않았고 법관 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해자 A에 대해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어 다소 부적절하지만 법관에게 예단 일으키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과 올 1월 두 차례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첫 기소사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6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