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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5:11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1호 기소' 사건
재판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우려로 비공개 진행"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뉴시스>

[뉴스핌=고홍주 기자]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9)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양형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이 우려돼 증거 조사와 양형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업계 특성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여지가 있고 실제 피해자 아닌 사람이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종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여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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