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1호 기소’ 사건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고통 커”
[뉴스핌=고홍주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며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개월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엄한 처벌 주지 않았으며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김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여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