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최인호 변호사에 수사기밀 유출한 추모 검사도 면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와 지인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법무부는 지난 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6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7년 6월경과 2018년 1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지난 1월 조사단 발족 이후 첫 사례로 김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1일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김 부장검사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과 11월경 두 차례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추행하고, 여검사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성모 창원지검 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최인호 변호사에 수사 자료를 넘긴 추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6월에 징계부가금 124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추 검사는 2016년 3월경에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31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와 2017년경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내역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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