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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前기무사 참모장 구속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20:52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0:52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주도한 의혹을 받아온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쯤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3처장(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달 9일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는 1일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식을 거행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앞으로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09.01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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