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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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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입법예고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기준 유지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지분율 상향
김상조 "기업옥죄기-경제민주화 비판 고민 담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컸던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만이다. 

공정위 최종 개정안을 보면,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상당수 톤 다운됐다. 현행 유지되거나 특위안 일부수용, 특위안 수정수용, 특위안 단계적 수용, 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안만 수용한 경우가 많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결론 낸 최종 정부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던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거래법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기업 한 곳만 해당되는 등 규제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규제강화 논란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 현행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는 악용우려로 제외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관련 없고 오히려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 사익편취 위험 우려가 높다고 봤다.

예컨대 A계열 B사에 금융보험사 C·D가 출자한 경우 계열사 B와 C 간 합병은 금융사 15% 내외라도 상장사면 의결권이 금지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를 제외한 경우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존 집단의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정에 한해 제한한 처사다.

앞서 특위안은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특위안보다 규제안을 낮춘 수정안으로 입법예고한 셈이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순환출자는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은 순환구조를 띈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5000억원은 300억원으로 완화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룰 적용도 배제된다. 전속고발제는 경성담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반해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된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됐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의 규율을 통한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사격인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횡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먼저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처분시효 기준이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상향했다.

재판가·분류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 불공정거래·시지남용 규제체계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남겨졌다.

이 밖에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는 형벌을 삭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사명 수행할 수 있겠냐 ‘너무 약하다’는 두가지 상반된 비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딜까 많이 고민했다. 이번에 그 고민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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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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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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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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