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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23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입법예고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기준 유지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지분율 상향
김상조 "기업옥죄기-경제민주화 비판 고민 담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컸던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만이다. 

공정위 최종 개정안을 보면,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상당수 톤 다운됐다. 현행 유지되거나 특위안 일부수용, 특위안 수정수용, 특위안 단계적 수용, 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안만 수용한 경우가 많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결론 낸 최종 정부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던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거래법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기업 한 곳만 해당되는 등 규제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규제강화 논란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 현행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는 악용우려로 제외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관련 없고 오히려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 사익편취 위험 우려가 높다고 봤다.

예컨대 A계열 B사에 금융보험사 C·D가 출자한 경우 계열사 B와 C 간 합병은 금융사 15% 내외라도 상장사면 의결권이 금지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를 제외한 경우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존 집단의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정에 한해 제한한 처사다.

앞서 특위안은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특위안보다 규제안을 낮춘 수정안으로 입법예고한 셈이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순환출자는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은 순환구조를 띈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5000억원은 300억원으로 완화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룰 적용도 배제된다. 전속고발제는 경성담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반해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된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됐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의 규율을 통한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사격인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횡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먼저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처분시효 기준이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상향했다.

재판가·분류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 불공정거래·시지남용 규제체계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남겨졌다.

이 밖에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는 형벌을 삭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사명 수행할 수 있겠냐 ‘너무 약하다’는 두가지 상반된 비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딜까 많이 고민했다. 이번에 그 고민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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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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