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삼성 타깃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가 제외됐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만 제외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경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이같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 대상이다 보니 특정 재벌 타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삼성에 금융보험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봐도 되나

▲ 이 조항이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한 조항 아니냐 오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 그룹을 비롯해 금산분리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법뿐만 여러 법률 등의 합리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했다. 이런 체계가 중요하다. 금산분리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지 공정법 11조 의결권 제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 합병을 적대적 M&A와 관계없다고 볼 수 있나

▲ 형식적으로 계열사 간 합병 자체를 적대적 M&A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계열사 합병은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이해 충돌이 클 수 있다. 계열사 합병 추진하는 의사 결정자가 외부 주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 특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권고한 내용도 정부 안과 다르다. 특위는 비상임위원 심결 보좌 인력 지원 등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정부 안은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 특위 킥오프 회의 때 특위 위원에게 분명히 말했다. 권고안은 중요 참고사항이지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가 내린다고 했다. 결정에 따른 책임도 공정위가 진다. 특위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과 상임위는 특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특위 의견이 갈렸다고 해서 공정위가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 강화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인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되면 조정원 기능이 오히려 축소될 텐데

▲ 명칭 변경 없이 공정거래조정원을 확대 개편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갑질이 근절되려면 깁질 제한뿐 아니라 을 피해자 신속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법원 밖에서 별도로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 우리 사회도 법원 밖에서 당사자 간 합리적 수준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지주회사 전환 시 주는 과세이연 일몰 3년 연장됐다. 3년 안에 방식이 바뀔 수 있나

▲ 3년 안에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3년 후에는 개편한다.

- 공정위 신뢰 회복 위한 방안으로 처분시효 단축이 담겼다.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적용되나

▲ 현재 처분 시효를 최장 12년으로 해놔서 불확실하다. 수범자인 기업 부담도 크다.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사건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한 국제 카르텔 사건은 예외로 한다. 담합 사건은 사건 처리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한다. 현재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 특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심인이 자료 열람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안은

▲ 특위안을 수정 수용했다.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의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만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 비밀과 자진신고 자료 등은 제외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라도 심의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야당은 정부 안을 기업 규제 강화로 본다. 공정법 내용 일부만 통과하는 것도 고려하나

▲ 공정법 1조부터 부칙까지 담은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무거운 법률은 맞다. 국회 심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상임위원회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 규제 대상이 사라졌거나 극히 예외 사례라는 이유로 특위 권고안 내용을 정부 안에 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적용 대상이 적으면 반발도 크지 않으므로 지금이 도입 적기라고 한다.

▲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한 두 개 예외 사례의 문제 해결을 법률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패가 반복된 이유도 그런 한 두 개 사례에 집착해서다. 예외 사안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법이란 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는 그게 효과적이다.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