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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삼성 타깃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0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가 제외됐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만 제외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경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이같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 대상이다 보니 특정 재벌 타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삼성에 금융보험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봐도 되나

▲ 이 조항이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한 조항 아니냐 오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 그룹을 비롯해 금산분리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법뿐만 여러 법률 등의 합리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했다. 이런 체계가 중요하다. 금산분리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지 공정법 11조 의결권 제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 합병을 적대적 M&A와 관계없다고 볼 수 있나

▲ 형식적으로 계열사 간 합병 자체를 적대적 M&A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계열사 합병은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이해 충돌이 클 수 있다. 계열사 합병 추진하는 의사 결정자가 외부 주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 특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권고한 내용도 정부 안과 다르다. 특위는 비상임위원 심결 보좌 인력 지원 등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정부 안은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 특위 킥오프 회의 때 특위 위원에게 분명히 말했다. 권고안은 중요 참고사항이지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가 내린다고 했다. 결정에 따른 책임도 공정위가 진다. 특위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과 상임위는 특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특위 의견이 갈렸다고 해서 공정위가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 강화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인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되면 조정원 기능이 오히려 축소될 텐데

▲ 명칭 변경 없이 공정거래조정원을 확대 개편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갑질이 근절되려면 깁질 제한뿐 아니라 을 피해자 신속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법원 밖에서 별도로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 우리 사회도 법원 밖에서 당사자 간 합리적 수준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지주회사 전환 시 주는 과세이연 일몰 3년 연장됐다. 3년 안에 방식이 바뀔 수 있나

▲ 3년 안에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3년 후에는 개편한다.

- 공정위 신뢰 회복 위한 방안으로 처분시효 단축이 담겼다.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적용되나

▲ 현재 처분 시효를 최장 12년으로 해놔서 불확실하다. 수범자인 기업 부담도 크다.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사건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한 국제 카르텔 사건은 예외로 한다. 담합 사건은 사건 처리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한다. 현재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 특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심인이 자료 열람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안은

▲ 특위안을 수정 수용했다.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의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만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 비밀과 자진신고 자료 등은 제외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라도 심의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야당은 정부 안을 기업 규제 강화로 본다. 공정법 내용 일부만 통과하는 것도 고려하나

▲ 공정법 1조부터 부칙까지 담은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무거운 법률은 맞다. 국회 심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상임위원회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 규제 대상이 사라졌거나 극히 예외 사례라는 이유로 특위 권고안 내용을 정부 안에 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적용 대상이 적으면 반발도 크지 않으므로 지금이 도입 적기라고 한다.

▲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한 두 개 예외 사례의 문제 해결을 법률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패가 반복된 이유도 그런 한 두 개 사례에 집착해서다. 예외 사안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법이란 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는 그게 효과적이다.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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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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