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숨돌린 삼성, 지배구조 압박요인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18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방안은 제외
보험업법 개정안 등 우려 요인 여전히 남아
"과거와 다른 상황, 일방적 밀어부치기는 안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 삼성을 비롯한 재계가 한숨을 돌렸다.

공정위는 26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재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체가 기업 규제 강화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던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강화는 빠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8.23%, 삼성화재가 1.44%, 삼성복지재단 0.07%, 삼성문화재단 0.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의결권 5% 제한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분 중 5%를 넘는 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삼성생명 등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됐을 때 재계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고, 해외 투기 세력 등에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이라고 반발이 심했다"며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의결권 제한 부분은 빠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의결권 제한 강화 방안이 빠져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압박하는 사안들은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중 약 2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에는 해당 지분에 대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상 총자산의 3%인 약 8조5000억원대다.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주당 약 5만3000원대)로 계산하면 특별계정을 제외한 현재 보유분(약1062만주)은 약 5629억원대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개정안에는 보험사도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시가로 따지면 28조원을 넘는다. 법이 개정되면 약 20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삼성물산이 사들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고, 이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문제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익편취 등을 막겠다는 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기업 구조와 해외 투기세력들의 공격 등도 감안해 방안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정부의 생각만 옳다고 밀어부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