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기준 상장·비상장 '20%' 적용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키로
올해 상반기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231곳'
공정거래법 개정시, 사각지대 376곳 추가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6개 재벌 소속 200여개 남짓에 불과했던 현행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6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익편취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370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에 따르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룰이 상장사에도 적용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은 상장·비상장 각각 20·3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총수일가 상장사 지분을 29.9%로 두는 등 30% 적용을 회피한 일부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편법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기업들이 20%룰에 적용될 전망이다.
[표] 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기업집단법제 |
이 뿐만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들 회사의 자회사 ‘50% 초과 지분 보유’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다.
올해 5월 지정된 공정위의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를 보면, 46개 재벌 소속 203곳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상장회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 자회사인 이른바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36개 집단 219곳으로 파악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파악된 규제대상은 231곳으로 보고 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7개와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규제대상 기업은 현행 231곳에서 376곳이 추가된 60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은 수준이었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돈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77.2%, 2.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한 규모다.
기업집단 지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기준은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된다.
예상 시행시점은 2023~2024년이다.
이 밖에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은 공시의무화 된다. 자회사 현황을 담은 권고안은 제외됐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대상은 231개사로 알고 있다. 사익편취규제가 개정될 경우 376개사가 추가, 607개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상장·비상장 20%·30%인데 20%으로 통일했다. 이들 기업의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며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례가 1개 밖에 없어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 끝에 이번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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