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은 대주주 제한 배제..경영권 확실히 가져가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ICT기업이 1대주주로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문제와 지분 한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주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정의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대상으로 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이 있는 정보통신업 위주로 하는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자본의 4%(비의결권 주식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추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지분 한도에 대해서는 ICT기업이 경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크게 25%안(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34%안(정재호ㆍ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안(강석진ㆍ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나뉜다. 산업자본의 지분 허용 범위를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지분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인데 단순히 50%냐, 34%냐 숫자보다는 어떤 경우든 ICT 기업이 1대주주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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