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인터넷銀 다음은 규제샌드박스…금융위 혁신안 속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4:30

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이어 금융개혁 탄력 기대
금융혁신기획단 인사 마무리…입법 지원 총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혁신지원법)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금융당국도 혁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지원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지원법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혁신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정무위에 상정됐으며 이달 법안소위심사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입법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대감이 높은 만큼 법안 통과 전후로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테스트나 지정대리인 제도 성과도 적극 알려 입법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위탁테스트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기업도 금융사와 협력해 신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제도 아래선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 한해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난 연말 1차 운영에 들어간 위탁테스트에는 지금까지 12건이 진행됐다. 금융사쪽에는 기업은행을 비롯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교보생명 등이 참여했다.

이 중 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는 테스트를 마치고 상용화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더치트'와 수취인 계좌 사기거래 피해이력 조회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모바일 앱에 적용했다. 국민카드도 '페이민트'와 테스트한 모바일 간편결제 연동 사전주문서비스를 사원카페에서 사용 중이다. 

두 사례를 비롯해 6개 업체는 테스트를 완료해 상용화를 검토 중이고, 3건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어 오는 9월에는 2차 업체 선발에 들어간다.

지정대리인 제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핀테크 업체 신청을 받아 핀테크지원센터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금융위의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에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해외 사례보다 실적이 괜찮다는 평가"라며 "다만 업계에선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혁신지원법 제정에 사활을 건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계기로 금융개혁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금융혁신을 이끌 금융혁신기획단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직적인 추진력도 갖췄다. 금융위는 지난주 권대영 국장을 금융혁신기획단장에 임명하며 후속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에는 전담조직이 없었지만 조직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핀테크 업계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갖고 혁신지원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