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
文대통령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기무사 대체 기구로 추진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두고 "기무사가 간판만 바꿔 달았다"며 "기무사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치를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기무사는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명분이었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 등에 대한 조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적된 문제점에 관해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편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을 보장하는 '직무수행 기본원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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