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文대통령 지시 이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지난달 26일부로 직무배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과 남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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