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종합] 고용부, '8350원' 최저임금안 20일 고시..."재심의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간 이의제기 접수 후 재심의 여부 판단
재심의 가능성 적어…"30년 역사상 한 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으로 적용된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최저임금안 고시 [자료=고용노동부]

만약 최저임금 협상 단체들이 최저임금안 고시 기간 동안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 고용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이나 최저임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정 노사단체 대표자로 제한된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 대표자만 가능하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단체 대표자는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30일까지)에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재심의 가능성 희박…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 결정 번복 사례 없어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는 희박하다. 법적 장관 고시일(8월 5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30년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을 번복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산하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졌던 사례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며 "우선 접수되는 이의제기서 확인 후에 재심의 여부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 관계자도 "10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일정을 맞추기도 빡빡하다"며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에서 투표로 인해 정당하게 진행된 만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이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준비에 한창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엥 이어 경초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고 각자 자율협약에 맡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하던 유승은(성복고)의 결선 무대가 폭설로 잠시 멈춰 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악천후로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연기됐다"며 18일 오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 폭설이 내려 경기가 연기되자 조직위 직원들이 전광판과 피니시 라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해당 경기는 이날 오후 9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인 리비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특히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7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선이 폭설로 지연되자 선수들이 눈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예선 3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해 있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를 평가받는 종목이다. 빅에어에서 이미 새 역사를 쓴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올림픽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다만 변수는 날씨다. 설원 위 경쟁은 잠시 미뤄졌지만, 유승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33
사진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이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당 대회의 준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성스러운 새 행정의 전위에서 활약할 전당의 대표자들이 대회장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하순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2.17 yjlee@newspim.com 통신은 "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 동지, 김덕훈 동지, 최동명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지역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함에 따라 이르면 설 명절(북한은 당일 하루만 휴일)을 지난 이번 주말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이후 정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대내외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yjlee@newspim.com 2026-02-17 07: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