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이의제기 접수 후 재심의 여부 판단
재심의 가능성 적어…"30년 역사상 한 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으로 적용된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최저임금안 고시 [자료=고용노동부] |
만약 최저임금 협상 단체들이 최저임금안 고시 기간 동안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 고용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이나 최저임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정 노사단체 대표자로 제한된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 대표자만 가능하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단체 대표자는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30일까지)에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재심의 가능성 희박…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 결정 번복 사례 없어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는 희박하다. 법적 장관 고시일(8월 5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30년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을 번복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산하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졌던 사례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며 "우선 접수되는 이의제기서 확인 후에 재심의 여부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 관계자도 "10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일정을 맞추기도 빡빡하다"며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에서 투표로 인해 정당하게 진행된 만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이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준비에 한창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엥 이어 경초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고 각자 자율협약에 맡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