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제시안 놓고 투표
8대 6으로 공익위원 제시안 최종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업계가 예상한 8300~8500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내년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열린 '제1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두가지 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 결과 공익위원 제시안 8표, 근로자위원 제시안 6표로 공익위원 제시안을 최종 의결했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는 인원수가 많은 공익위원들의 표가 당락을 갈랐다고 볼 수 있다. 총 14명의 참석 위원 중 공익위원은 9명 전원이 출석했고,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출석했다.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항의해 지난 6월부터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직후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위원들은 소모적인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젼년 대비 15.3%가 인상된 시급 868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식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후 한국노총은 하반기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결과에 대해 회의 당사자였던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에게 책임을 몰아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결과에 최저임금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최종 투표에서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4명이 참석하면서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지속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투표에 붙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반대 14,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보이콧을 확실히 했고 이미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회의 참석은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회의는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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