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신세계페이먼츠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 대한 대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를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신세계페이먼츠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재직 당시 대기업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부 고위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기업들 취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정위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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