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 확보 차원”…공정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중”이라며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직 당시 기업 사건을 조사하던 공정위 임직원들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퇴직 후 취업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위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기업들 취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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