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대배심이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불명예 딱지가 붙은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형사 소송건을 강간 혐의로 기소하기로 표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맨해튼 지방검찰청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대배심이 와인스타인을 제1급, 제3급 강간과 제1급 성범죄 행위 혐의로 기소하는 데 표결했다고 밝혔다.
밴스 검사는 "이번 기소는 와인스타인에 적용된 폭력적 범죄 대한 단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와인스타인이 최소 징역 5년에서 2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와인스타인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가 그의 성 추문을 처음 폭로한 이후 수십명의 여성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5일 뉴욕 경찰서에 자수한 뒤 구속됐다. 이는 성범죄가 폭로된 뒤 약 7개월 후다.
배우 애슐리 쥬드(Ashley Judd)은 지난달 와인스타인을 고소했다. 쥬드는 와인스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1998년 영화 '반지의 제왕' 배역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 행위에 대해 웨인스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다른 유명한 배우들로는 우마 서먼, 셀마 헤이엑, 기네스 펠트로 등이 있다.
와인스타인 논란은 세계적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인 '미투' (Me Too·나도 당했다)를 확산시켰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