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제재,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접속속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는 통신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KT를 통해 접속(SK브로드밴드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에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으며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중 일부가 다른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20~24시에는 변경전보다 평균 4.5배(29ms→130ms) 느려졌다.
아울러 LG유플러스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켜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43ms→105ms) 느려졌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이후 접속 품질이 저하돼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접속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 접속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2017년 10~11월에야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페이스북이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