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절차 마무리…조만간 협상개시 선언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균형 달성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 한다. 국회 보고는 협상 개시 전 마지막 단계로서 사실상 개정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절차법(6조 2항)에 따라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과 관련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과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