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1일 서울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강성천 차관보 "뾰족한 수 없어 밤샐 각오로 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이 없어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12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2차 공청회 개최의 변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업계 집단 반발…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
지난 10일 산업부가 주최한 한미 FTA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당시 공청회 현장에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 단상을 점거한 뒤 계란을 투척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 있던 한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견돼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눈 앞에 닥치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며 "우선 기다리는 일이 최선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가 2시간 가량 이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성천 차관보는 농업계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를 1주일 뒤 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한미FTA 졸속 협상,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 차관보는 "2주 전 공청회 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주고, 시간을 내 참석해준 국민들이 있다"며 "저희도 국민들과 약속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다른 업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는 FTA 개정협상을 끝내고 비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협상 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모인 만큼 토론에 참석해서 발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농민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 차관보의 발언이 이어지자 흥분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강 차관보에게 돌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FTA 공청회 현수막을 찢으며 공청회 무산을 요구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 차관보는 "이러다 사람 다치겠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겠다"고 산업부 관계자에게 전했다. 결국 사회자가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을 한 뒤 강 차관보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떴고, 농민단체들은 10여분 더 단상을 점거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산업부, "2차 공청회도 뾰족한 대안없어…농민들 설득에 총력"
산업부는 이번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앞서 지난 22일 농축산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역시나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1차 공청회때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처럼 불리한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당시 간담회에서 박형태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한미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따르느니 폐기 논의를 공식화 하자"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 역시 "한미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한미FTA 이후 소 한 마리당 소득은 11%가 줄고, 소 농가수도 36.1%나 줄었다"면서 "현재 관세가 24% 남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초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간담회 당시 "농축산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차관보는 또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을 달랠만한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뿐이다. 강 차관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공청회에서 농민들을 달랠만한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다. 우선은 농민들 설득에 주력할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밤을 새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로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2025-11-28 15:29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2025-11-28 15:3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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