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433억' 뇌물수수 및 '774억' 출연 강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