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십억원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내도록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전 비서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시절 정치공작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권 판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