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면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돈을 뜯어내는 갑질 행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국가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벌어진 만큼, 수사는 이들 외에도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리가 고위직 공무원 및 정부 부처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김학선 기자 yooksa@ |
2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을 돈을 받은 혐의를 시인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초 청와대가 4·13 총선 등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에 요구, 5억원을 내도록 했다. 이 돈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청와대에 들어간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매달 챙긴 돈 외에 또 다른 돈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과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은 매달 청와대 주변에서 만나 5만원권 지폐로 1억원 가량이 든 현금 가방을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그리고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왔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이들을 통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세 사람은 2014년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 있는 최고 시가 9억원대 아파트 한 채씩을 사들여, 검찰이 자금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돈의 흐름과 윗선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때문에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윗선의 동조나 묵인 없이 정기적인 상납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전임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5000여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과 청와대 간의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며 “두 사람이 청와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 다른 부처의 예산을 자기 용돈처럼 쓴 충격적인 갑질”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국정원을 이용한 범죄는 한두 명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실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눈먼 예산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용했는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며 “혹여 이번 정부에도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