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밤 11시50분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개인적 수수에 대해선 “(안 전 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농단 발생 직후 안봉근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던 걸로 조사됐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0월31일 오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국정원으로터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해왔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찰관계자와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