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논란, 122명에서 75명으로 감축
검찰과 동일하게 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기소법정주의는 채택 안해...형소법 체계 존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발표한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 규모는 작아지고, 처장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됐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일부 축소했다.
① '슈퍼 공수처' 논란...122→75명 감축, '불기소심사위' 신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 인원은 30~50인 이내로, 수사관은 50~70인으로 규정했다. 수사 인력이 최대 122명에 달하면서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일으켰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법무부는 논란과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검사 총 인원을 개혁위 안보다 절반 가량 줄인 25명 이내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장 1명, 차장 1명, 공보·기획검사 2명, 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 규모의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관 및 일반직원의 수도 총 50명으로 낮췄다. 이날 발표한 법무부 안이 확정될 경우 공수처는 최대 75명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
또 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개혁위 권고안에는 불기소 불복절차로 '재정신청' 특례조항을 뒀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항고제도가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불기소심사위원회 제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② 국회,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권한 강화...'수사요청' 규정은 삭제
공수처장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국회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최종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핌 DB] |
다만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자 2명을 모두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
이는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인을 지명하도록 하자는 개혁위 권고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추천위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은 공수처가 정치적 논쟁에 도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했다.
당초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③ 수사대상 '현직 대통령'도 포함...고위공직자 퇴직후 2년, 정무직으로 축소
법무부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앞서 개혁위 권고안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위헌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당초 개혁위가 제시한 '현직 및 퇴직 후 3년이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에서 '퇴직 후 2년'으로 범위를 축소하면서 "'3년'은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
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가·나급. 3급 이상)을 모두 포함했던 개혁위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했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도 제외했으며, 군사법원 관할 등 문제로 현역 장성급 장교는 제외됐다.
한편 공수처장에게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하면서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기관간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한 개혁위 권고안, 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이첩하도록 한 박범계 의원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다만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개혁위 권고안처럼, 이날 법무부 역시 검사 비리와 범죄는 공수처가 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 시 검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가동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한편 "논의 과정 중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