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 검찰권 행사' 권고안 발표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상고 취소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권고안에는 ▲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지양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 청구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명백한 경우 '백지구형'이 아닌 '무죄구형' ▲재심 무죄판결 확정 시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위촉하는 방식으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9명 이내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종료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정했다.
지난 18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 김범준 기자 |
개혁위는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진행 방식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두도록 했다.
조사단은 위원회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과 조사단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와 조사단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검찰총장과 협의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
한편 '임은정 검사 구하기'를 골자로 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안도 이날 발표됐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그에 대한 2심 판결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과거사 재심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당시 임 검사의 상급자는 검찰 관행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일명 '백지구형'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와 지방 전보,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 임 검사는 지난 2013년 5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했지만, 법무부가 2014년 11월 상고해 현재까지 2년10개월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