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공수처 신설 실패
文정부 검찰서도 반대 기류
사법개혁 여론높아 청신호?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번번히 실패한 공수처 설치가 실현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비롯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다.
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윤곽은 나타났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검찰의 힘이 빠지는 형국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 등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무산됐다. 검찰의 힘이 그 만큼,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수처 설치를 시도했으나 검찰을 이기지 못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임기 초기 때 ‘전국 검사와 대화’ 등을 시도하며 개혁에 나섰으나 검찰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중도 퇴임했으며 2011년 김준규 총장, 2012년 한상대 총장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실현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 반발로 인해 검찰 개혁이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으나, 올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꼽았다. 검찰 개혁을 비롯해 사법 개혁을 통해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간부회의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개혁요구를)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보다 비교적 소극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