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LG‧SK 등 성장 동력 확보...대선 앞두고 ‘규제’ 부각
전문가들 “규제 완화 통한 기업 자율경영 보장 시급”
[ 뉴스핌=정광연 기자 ] 지주사 전환 성공사례로는 LG그룹과 SK그룹이 꼽힌다. 두 그룹은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주사로 전환,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2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2003년 3월 화학부문 지주사인 LGCI와 전자부문 지주사인 LGEI를 합병, 통합지주사 ㈜LG를 설립하며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LG의 최대 주주는 11.28%를 보유한 구본무 회장이며 구 회장 외 35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총합은 48.12%다.
SK그룹은 2007년 기존 SK㈜에서 SK에너지를 분리하며 지주사 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5년 SK㈜와 SK C&C를 합병하며 SK C&C가 SK㈜를 지배하던 옥상옥 구조를 해소했다.
현재 SK㈜의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23.40%)이며 최 회장의 4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총합은 30.89%다.
두 그룹은 지주사 전환 후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 매출 120조원을 달성한 LG그룹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150조원을 달성했다. SK그룹은 2007년 매출 100조원을 지난해 137조원으로 끌어올렸다. 해외에서도 두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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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주사 ‘규제’ 난립, 정부 개입 아닌 자율경영 우선해야
그러나 정치권의 규제가 지주사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두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규제다. 이 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지주사의 증손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100%를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SK그룹은 이로 인해 4년전 음원 서비스 기업 로엔 지분 52.56%를 홍콩 사모펀드 스마인베스트먼트에 2659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2년후 스타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에 로엔을 1조2000억원에 매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조원 가까운 차익을 날려버린 셈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주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집중투표제가 대표적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현행 1주당 1표 아닌 선임되는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데 이 경우 소액주주가 표를 몰아 특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지만 반대로 악의적으로 주주권을 강화, 경영 전반을 흔들 수 있다. 현재 LG그룹과 SK그룹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각각 49.75%와 33.74%로 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다 높다. 특정 투기 세력이 이들을 규합할 경우 이사진을 장악, 경영 전반에 위협이 가세질 수 있는 셈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마찬가지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의도적인 소송의 난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의 기준을 지분율 30% 초과로 적용할 경우 약 9000여개의 상장사가 소송 대상이 된다. 이는 지분율 100% 기준의 4.8배로 사실상 모든 대기업 계열사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주사 충족 요건에 있어 기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이는 방안 등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지주사 전환을 준비중인 그룹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종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방해하고 일부 해외자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지배주주들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외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나머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