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물산 지배력 충분...더 확대할 필요도 없어"
[ 뉴스핌= 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키려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체계상 삼성물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삼성생명을 인적분할 해 금융지주회사로 만들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을 가질 수 있다"며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가진 20%의 지분을 상속받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과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50%를 훌쩍 넘는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지배력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사 전환 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3.2%를 매각해야 한다"며 "현재도 삼성전자 지배력이 낮은 상황에서 3.2% 처분은 외국인 지분 고려하면 지배력을 위태하게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생명이 팔아야하는 삼성전자 지분 3.2%는 어차피 다른 계열사가 살 수 없다"며 "결국 삼성물산이 지배구조와 관계 없는 비주력 사업을 팔아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 지분 1%의 시가가 3조원에 이른다"며 "3.2%를 사려면 9조원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이 9조를 어떻게 조달하나"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권고에 따라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는데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100만주,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만주를 매입했다"며 "결국 전체 그룹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물산 주식 300만주 이상을 대주주와 그 관련자가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실권주가 발생할까봐 이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팔아 약 3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준비해뒀다"며 "하지만 유증에 성공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물산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물산 지분의 38% 넘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500만주를 더 산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며 "계열사가 매각한 주식 500만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재단과 이 부회장이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