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추진위, 용인시 상대 소송...모두 패소
대출금 1년 이상 연체...'가처분' 공매 중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조합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불인가 추진위를 차주로, 대출 심사 규정까지 무시한 채 '쪼개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금고 10곳의 450억대 부동산PF 브릿지론 파장이 거세다.
새마을금고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 추진위)'의 '분양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고 '조합 추진위'는 '협동조합'을 내세워 이미 피해를 받고 있던 조합원들을 기망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이 부동산PF 브릿지론으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의 마지막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 '조합 추진위'가 사업을 시도했던 위치는 용인시가 지난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공람·공고한 수지구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중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 사이의 3차 부지(면적 2만93㎡)로, 성복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업지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논란의 '조합 추진위'는 이미 수년 전 용인시로부터 조합 인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용인시가 조합을 고발해 '조합 추진위'(위원장)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용인 수지성복 협동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 조합 추진위 개발계획 시도, 회송되자 소송...모두 패소
뉴스핌이 2024년 6월 24일자 <용인 사업불가 토지·조합에 450억대 대출 새마을금고...불법대출 의혹>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해당 대출은 부동산PF 브릿지론으로, 7억 원대의 대출알선수수료 지급하며 사업이 불가한 토지를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받은 불법대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추진위'는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출금으로 '성복동 211-1번지외 ○필지'를 매입해 전체 부지(면적 2만93㎡)의 약 60% 부지에 450세대(2018년 조합원 모집시 708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계획(제안)서를 지난 2020년 3월 9일 용인시에 접수했다.
용인시는 당시 해당 부지가 이미 2002년부터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됐고,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3월 24일자로 조합 추진위가 대행업체를 통해 제안한 '도시개발계획'을 회송(불허)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 추진위'는 용인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회송(불허) 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과 함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용인시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 '협동조합' 내세워 "사업 지속 가능하다"고 조합원 속여
그동안 '용인 성복동 사업 관련' 불법 조합행위 등으로 피해 조합원과 업체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해명을 받고자 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제대로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김웅 국회의원실은 용인시에 해당 민원내용을 질의해 확인했다.
김 의원실이 용인시에 질의한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협동조합 민간임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협동조합 사업을 위해서는 성복도시개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성복도시개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건 대법원 확정 판결 사항인지 ▲이 사건 구역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이유로 부동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불가한지 등이다.
이에 용인시는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조합 사업이) 회송됐고, 대법원 판결 등이 해소되야 함 ▲원 사업주와 2003년 협약을 체결했고, 기반시설 부과가 이뤄어져 (조합 제안은) 회송처리 됨 ▲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된 사항임 ▲대법원 판결의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조합 추진위'의 해당 사업이 '도시개발계획사업' 형태로 할수 없는 사업이라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인가도 받지 않는 '조합 추진위'의 조합비 등이 문제될 것을 대비해 사업지도 지정되지 않은 '협동조합'을 내세워 마치 '민간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조합 추진위'가 추진한 이 사업은 이미 조합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 사업이 불가한데도 용도를 교묘하게 기망해 마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웅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동일인 대출 한도·권역 내 대출 규정 위반 의혹이 있고 특히 공동대출의 경우 규정상 주관 금고는 사업지 50㎞ 내에 둘 것, 대출금이 50억원 이상이면 각 금고별 현장실사를 할 것, 그리고 중앙회 심사 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대출 사례로는 용인시 성복지구에 10개 새마을금고가 사업예정지를 담보로 459억원을 공동대출해줬는데,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토지였다"면서 "심사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용인 성복 조합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새마을금고가 초기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했다가 다시 뒤늦게 강행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추진위'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금고 10곳으로부터 대출 받은 459억원 토지매입자금 대출이 1년 넘게 연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공매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가 제기한 '공매금지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공매가 중단됐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