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가 불법으로 미국인보다 값싼 외국인 인력 고용을 선호해 자국인을 차별한다며 제기된 소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2 대 1 판결에서 외국인 여부에 근거한 계약 차별을 금지하는 남북전쟁 시대 법이 미 시민에 불리한 편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연방 법원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비자 소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 노동자를 배제한다는 미국 시민 푸루쇼타만 라자람의 소송을 기각했다. 라자람은 수천 명의 미국인 노동자를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본사 외부의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메타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사가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라자람의 변호인 대이널 로는 미국 시민에 차별적인 편향이 기술업종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이번 판단이 이러한 차별을 끝내기 위한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연방 법률인 1866년 민권법 제1981조가 미국 시민에게 채용 차별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전에 다룬 적이 없다. 다만 뉴올리언스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 1986년 판결에서 해당 법이 미국 시민에 대한 반편향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자국민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한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것은 메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민 노동자를 미국인보다 선호한다며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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