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등 이사회..투자·사업회사 분할 결의
투자사 합병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이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하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는 이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그룹의 모태로서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며,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한다.
4개 회사의 각 투자부문의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며, 이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제과 투자사업부문(합병법인) 1.00,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피합병법인) 1.1844385, 롯데칠성음료 투자사업부문(피합병법인) 보통주는 8.3511989, 우선주는 8.3511989, 롯데푸드 투자사업부문(피합병법인) 1.7370290 등이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 및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롯데월드타워) 이며, 회사의 주요 인선작업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된다. 이후 각 회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잔존 순환출자 해소 등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