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상품시장 95% 개방…에너지·인프라·건설시장 '기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중미 FTA 협상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등 5개국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이뤄졌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가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서명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글본 협정문은 번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식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중미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부품 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FTA,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로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밖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했다"며 "메르코수르(MERCOSUR) 등 거대시장과의 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